세금·세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상속세 절세 효과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까?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날의 재산과 부채로 상속세 계산이 되서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가 나올겁니다.
다만 특별연고자 ⋅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하 “상속인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등의 상속인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s://b.taxtip.co.kr/bid/21230
위의 사이트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등의 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등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지분상당액은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유증 재산에 대한 법인세 ] x 상속인 등의 주식 등의 비율 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