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 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시의 월세 지급 관련 영수증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지출 또는 가입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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