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조그만할미새92
조그만할미새92

해외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없나요?

물건 구매는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구매하는 건데

Business number(VAT No.) 입력하는 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했더니 부가세가 계산되지 않네요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VAT E-SERVICE 라는 이름으로 19.9달러가 더 계산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도 문의 했으나 잘 모르는 거 같았습니다..

이러면 그냥 vat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물품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카드로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잆시에는 한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으로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기가 어렵고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즉, 이는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한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지출은 본래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