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제 명의로 경기도 이번에 풀린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4억짜리가 하나있고 이혼 상대방이 규제 풀린지 한참된 마석에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강원도 태백에 아파트를 2억미만로 소송 끝나기 전에 구입하면 아직 법적으론 배우자이기 때문에 3주택이 됩니다.
이혼소송 끝나면 남남이므로 제가 규제방금 풀린 경기도 4억,태백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한채 이렇게 2채되는데.경기도것을 팔때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태백 아파트 취득당시 3주택이어서 이혼해 남남되서 2주택이 되어도 3주택자 취급 받나요?
비과세면 태백에 아파트 취득하고 몇년안에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당시 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하는 시점에 본인이 2주택자라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데,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기재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a)의 재산이 다른 배우자(b)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혼인 이후에 생성된 재산인 경우 한쪽 배우자(a)의 당초
취득일자가 다른 배우자(b)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르 재산분할 이후에는 각각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2주택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