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제 명의로 경기도 이번에 풀린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4억짜리가 하나있고 이혼 상대방이 규제 풀린지 한참된 마석에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강원도 태백에 아파트를 2억미만로 소송 끝나기 전에 구입하면 아직 법적으론 배우자이기 때문에 3주택이 됩니다.
이혼소송 끝나면 남남이므로 제가 규제방금 풀린 경기도 4억,태백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한채 이렇게 2채되는데.경기도것을 팔때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태백 아파트 취득당시 3주택이어서 이혼해 남남되서 2주택이 되어도 3주택자 취급 받나요?
비과세면 태백에 아파트 취득하고 몇년안에 팔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