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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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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실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양도세 부과여부

이혼으로 인하여 실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양도세 부과여부가 궁금합니다. 실거주의무 2년중 1년도 채 못 채웠으며 매도는 제3자에게 매도 예정입니다.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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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조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기간기준이 있어서 2년 이상의 거주를 해야 하나,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기준 2년만 있으며 거주기간기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했을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한 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