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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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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 설립 초기 비용의 내년 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10월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올해(2024년) 안에 법인과 관련하여 약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비용 항목은 대표자 월급, 리스, 물품 구매, 상가 임대료 등입니다.

이 비용들을 내년(2025년)으로 이월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월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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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모두 관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반영합니다.

    만약 1사업연도(2024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경우,해당 비용들은 모두 세법상 결손금으로서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매출에서 차감반영(이월결손금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지출은 올해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올해 손실이 난다면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