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해제 할 수 있나요?? 어느정도 조건이 되면 민사소송 통해서매매계약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부전이시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