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뉴스기사를 보니 피의자가 궐석재판 했다는데, 궐석재판이 무슨뜻인가요?

얼마전에 뉴스기사를 보니 피의자가 궐석재판을 했다는데,

궐석재판이 무슨 뜻인가요?

궐석재판은 피의자의 권리인가요?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