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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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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

직급강등으로 인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별다른 잘못도안했는데 강등됬습니다 직급강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와 법적인 보호조치나 재취업 전략 등을 고려해야 되는지 복합적인 조언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명령, 징계 등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의 부당행위(균등처우 위반, 불공정 행위 )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은 권리구제 신청 과정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등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강등 등 징계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전직, 징계 등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등으로 인해 임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는 징계유형의 하나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