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한 상황이나 직장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상황이나 직장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다면, 회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