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간주되는지요?
내일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모든 공무원들은 휴무인데 일반 사기업인 경우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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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 지정된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도 휴일로서 똑같이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