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회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1.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1년)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종사업무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조정 가능하다.
2. 근무지 및 종사업무가 정해져있으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해지일 30일전에 통보 후 퇴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 직장이었으면 다시금 읽어보지도 않았을 평범한 내용들인데 현 직장
중간관리자가 하도 또라이라서 정확하게 알아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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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단축 및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조항으로서 유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업습니다.
2.근무지나 업무의 변경은 사업주가 협의만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계약해지의 사전통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