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 근로시간 협의 유연하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봐주세요
사장포함 직원 3명 있는 작은 영업장인데요
일이 한번씩 뚝 끊길때가 있는데 이럴때 하루근로시간 8시간이라하면 3시간만하고(오전만 하고)집에 보내고 나머지 5시간은 나중에 30% 깎아서 3.5시간으로 줄여서 초과근무라던가 휴일근무라던가로 상쇄시켜서 사용할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노동법상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사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