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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굳센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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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시간 협의 유연하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봐주세요

사장포함 직원 3명 있는 작은 영업장인데요

일이 한번씩 뚝 끊길때가 있는데 이럴때 하루근로시간 8시간이라하면 3시간만하고(오전만 하고)집에 보내고 나머지 5시간은 나중에 30% 깎아서 3.5시간으로 줄여서 초과근무라던가 휴일근무라던가로 상쇄시켜서 사용할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노동법상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사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