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면 일한거 증명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는데 그만둘때 퇴직금하고 주휴수당 받으려고 지금부터 일했다는 증거모아놓고 싶습니다 통장에 월급들어오는거랑 또 뭐가 있나요?
개인일지 기록 이라는것도 있던데 그냥 제가 일기형식으로 일한날 써놓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것만으로 증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 기록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인정이 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이체내역, 개인적으로 정리한 근로시간 기록, 업무용 PC 로그기록,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정한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이를 보관하고 더하여 월급을 받은 이체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지 등 공적으로 활용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개인기록도 효력이 있으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기록 기기, 일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관계 입증이 수월하니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사업주에게 출근과 퇴근을 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C 사용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과 한 일을 기록한 근무일지, 교통카드 내역, 위치확인 앱 , 동료 진술 등으로 근무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