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사장포함 3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같은 매장에서 사장님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이런경우엔 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 수급시 인정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매장명의는 17-18/18-20/20-22/22-23/23.12-현재사장님으로 총5번 변경됐었구요, 그중에 20-22년도엔 제 명의로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신청시 17-현재까지 총기간중 20-22년도(제 명의) 일 때만 제외하고 다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사장님과 23.11월분까지의 퇴직금은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사장님과(23.12-현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여, 계속근로기간 또한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정상 이후 현 대표와의 근무기간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매장에서 사업주만 바뀐 경우는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1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11.에 정산했으면 그 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바뀌어도 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