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진행되고있는데 상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다가구 건물이 강제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 상황에대해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1차적으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걸었고, 배당기일 까지 끝나고 매각기일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2024년 3월 4일 배당종기일 )
해당건에 대해선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건물에 임의경매가 추가로 잡혀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임의경매는 위에 진행되고있는 경매물건인 저희 건물 + 토지2필지 를 추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5월17일 배당종기일)
뒤늦게 걸린 임의경매사건 때문에 저희 건물의 강제경매사건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경매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뒤에 걸린 임의경매 일정 배당종기일이 5월이니 아직 한참 멀었다고히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뒤늦게 걸린 임의 경매 사건인
저희 건물 중복+추가된 필지 때문에 뒤늦게 걸린 경매 사건의 일정을 따라가는게 맞는건가요?
임차인들은 기존 경매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2. 뒤에 임의 경매 일정을 따라간다면, 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배당요구 신청 및 다른 내용을 연락받은게 없는데, 뒤에 사건을 따라간다면 배당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뒤에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배당신청 같은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건 지급명령이 되어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잘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1. 중복 경매는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다면, 뒤에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과는 상관없이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이미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뒤에 신청된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명령 정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낙찰 후에는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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