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가 우편물로 왔습니다. 관련 문의드려요~

보증기간만료에관한 통지가 우편물로왔습니다. 임대인이 가입을했으나 만료가되어 통지가온것같은데 아직 전세계약기간도 남았고 임대인과 연락이되지않아 제가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공사에 직접찾아가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떤게있을까요?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기간 만료 통지가 왔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연장을 신청하려 합니다. 보증 공사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장을 위해 임대 계약서 사본과 보증 기간 만료 통지서가 필요하며, 보증 공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