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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21.02.14
아파트 처음 이사 왔는데요. 엘베로 짐 옮겼으니 돈을 내놓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 거주하다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온 청년입니다.

원룸에 살았어서 짐도 몇 개 없는 상황에서 용달차를 불러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엘베를 통해서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파트 관리소 회장(?) 이라는 사람이랑 몇몇 사람들이 와서 역정을 엄청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머뭇 머뭇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엘베로 짐을 옮기면 안된다더군요.

옮기려면 관리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요.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괘씸하다고 10만원 내야 할 것을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엘베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군데 게시해놨다고는 하나..

오자마자 이런 행패(?) 비스무리한 것을 당한 것 또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돈이야 내라고 하면 내겠지만 이거 법적으로 제가 꼭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걸까요?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기재된 청구서를 요구하시고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지급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의무는 있으나 괘씸하다고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의 관리 규약 등이 있는데 해당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사짐을 옮기는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리프트식 이사를 강제한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관리 규약을

    확인 후에 해당 금원을 납부하되 그 납부 주체가 어디인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주택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내부관리규약에 따르나,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지 않겠다고 하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