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가 따로 연락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기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챙겨야 합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무기록이나 사고 내용을 보험금 청구 전에는 개인 정보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의 선의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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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고일이나 진단일, 치료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일 기준 3년내 청구 가능합니다.

    3년 경과 시 청구 시효 경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가 따로 연락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통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당장 청구하지 않아도 3년안에 언제든 편하실 때 청구하셔도됩니다.

    소비자(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 접수를 하지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지 3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칼같이 지급을 거절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고

    3년 이내라면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 넘어가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3년이내에 하셔야 하며, 보험사에서 병원다녀온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입자인 고객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오래되서 기억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다녀온 병원 내역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서류 가능 기간은 3년으로 통상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로 3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