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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나비191

지적인나비191

가족간 명의신탁 자문구합니다.....

2019년도에 아버지의 권유로 제 명의로 빌라한채 구매를 원하셔서 명의신탁을 해드렸고 몇년 뒤 아버지가 매매를하며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2200만원 가산세가600만원 체납중이며,

그 외 제 명의로 은행권채무,대출을 많이 하셔서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다음달이 이제 면책기간이었으나, 갑자기 알게된 양도소득세와 가센세 그리고 뭔지모를 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800만원까지 체납되어있습니다.

현 시점에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워서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이나 법률적인 행위를 하면서,

현재 체납되어있는 국세를 아버지에게 넘길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딱히 그때 당시 명의신탁을 해줬다는 구체적인,물질적인 증거자료는 없는상태입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명의 신탁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세금 체납 역시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세무서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내부적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국세에 대한 채무 자체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