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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발발이189
이번에 5천에서 5억으로 올린다는데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 손녀나 손자가 받게 될경우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할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살아있을 경우 손녀나 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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