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증명서류, 동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가구원 정보 증명서류를 첨부하라는데 등본 같은거 넣는건가요?

2.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법에서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방법으로 하려는데 동의서 파일을 프린트 해서 자필로 쓴 다음 스캔해서 사진 첨부해야하나요? 한글에서 서명 첨부해서 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전산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구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혹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만 요청합니다.

    • 예: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를 경우(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또는 국세청/4대 보험 정보와 실제 소득이 다름을 증명해야 할 때 등.

    • ​등본 제출 여부: 기본적으로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되므로 먼저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시도해 보세요.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거나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본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방법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프린트하여 가구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한 뒤 이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JPG, PDF 등)로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