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전산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구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혹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만 요청합니다.
예: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를 경우(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또는 국세청/4대 보험 정보와 실제 소득이 다름을 증명해야 할 때 등.
등본 제출 여부: 기본적으로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되므로 먼저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시도해 보세요.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거나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본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방법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프린트하여 가구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한 뒤 이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JPG, PDF 등)로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