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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법

어머니께서 부동산 투자하려 하시는데 1억원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1억원을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 작성내용으로 이자는 0%로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원금을 매달 값아야 증여 의심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와, 원금상환 기간도 2~3년이 적당하다 알고 있는데 5년 정도로 하면 증여의심을 받게 되는지.

또 앞으로 매달 300~400정도의 돈을 2~3년 정도 빌려드리려는데 이것도 차용증서를 통해 기재하면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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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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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가족 간 금전거래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금 상환을 해야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원금상환기간

    원금상환기간은 빠를 수록 원금상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이체내역이 있고, 차용의 목적이 확실하며, 공증 등을 통해 차용증의 작성일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원금상환기간이 2~3년 보다 길더라도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매달 3~4백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을 하는 것 외에, 매달 3~4백만 원의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별도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크게 벗어나는 금액은 아니기에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달 드리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재산, 소득이 있는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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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마음대로 정하시고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