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가족 간 금전거래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금 상환을 해야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원금상환기간
원금상환기간은 빠를 수록 원금상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이체내역이 있고, 차용의 목적이 확실하며, 공증 등을 통해 차용증의 작성일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원금상환기간이 2~3년 보다 길더라도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매달 3~4백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을 하는 것 외에, 매달 3~4백만 원의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별도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크게 벗어나는 금액은 아니기에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달 드리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