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법
어머니께서 부동산 투자하려 하시는데 1억원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1억원을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 작성내용으로 이자는 0%로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원금을 매달 값아야 증여 의심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와, 원금상환 기간도 2~3년이 적당하다 알고 있는데 5년 정도로 하면 증여의심을 받게 되는지.
또 앞으로 매달 300~400정도의 돈을 2~3년 정도 빌려드리려는데 이것도 차용증서를 통해 기재하면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가족 간 금전거래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금 상환을 해야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원금상환기간
원금상환기간은 빠를 수록 원금상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이체내역이 있고, 차용의 목적이 확실하며, 공증 등을 통해 차용증의 작성일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원금상환기간이 2~3년 보다 길더라도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매달 3~4백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을 하는 것 외에, 매달 3~4백만 원의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별도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크게 벗어나는 금액은 아니기에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달 드리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재산, 소득이 있는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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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마음대로 정하시고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