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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수염고래60
신랄한수염고래6021.02.25

불량 제품이 왔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한달 전쯤에 모니터를 사고나서 교환 받고도 연속으로 불량이 와서 두번 교환 받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본사as로 환불 문의를 하니까 판매처로 문의하라고 해서 일단 판매처로 문의 해놓기는 했는데 1달전쯤 이라서 안받아 줄것 같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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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모니터 매매계약을 체결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판매자가 계속하여 하자 있는 모니터를 인도한 것이라면 모니터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온 것이 정상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요청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온 것도 불량이라면 계약해제를 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았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하비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