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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커피머신을 구매했는데 제품불량으로 업체에 말하니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반품교환이 어렵다며, 희망할 경우 as센터에서 불량판정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물품수령 3일만에 as센터로 보냈고 거기서 이틀만에 불량판정서를 작성해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반품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이미 제품이 불량인것을 확인하는 연락을 취했으니 불량판정서와는 별개로 반품진행을 시도한것이 불량판정서 받기 전이니 충분히 반품이 가능할겁니다.
클레임을 건 시기가 물건을 배송받고 바로 연락하셨을테니 불량판정서는 부차적인 문제인것이고, 반품을 요청한것은 기기의 불량이 확인된것에 우선하였으니 반품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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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머신을 구매 했는데 제품이 불량일 경우 초기 불량이라고 할지라도 전자 제품의 경우 센터에서 불량 확인을 받아야만 반품이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불량 판정서를 받으셨다면 반품 환불이 가능 합니다. 불량 판정서와 함께 제품을 구매한 곳에 다시 보내시면 환불 처리가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제품이 불량인 경우 불량판정서가 나오면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제품 불량 판정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