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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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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택배함 무료배송 개인정보 기망수집사기당했어요.

당근마켓에 저도 개인정보를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구

다른회원인데. 혹시 저거 개인정보에 기망수집을 했어요. 저사람 의무지급을 불이행을 했습니다. 저도 당첨됬는데. 다른회원이벤트하는사람이 1:1체팅으로당첨됬다 개인정보제공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공을했지만 그리구 200만원 문상을 안줬어요 저사람 이벤트 하는사람 이름 주소 모르고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른회원이지만요 이사람 얼굴도 몰라요.

무료택배배송이지만요. 200만원문상당첨보상이요. 그거 어디에 고소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벤트를 미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수집 행위가 명백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청

    • 제출 서류: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 유출 경위, 고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이벤트 페이지 캡처, 개인정보 입력 요구 화면, 관련 통신 기록 등 불법 수집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의 사항: 고소장을 제출할 때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