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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비오리299
화사한비오리29921.04.21

북X고 성희롱 관련으로 참고인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4월1일경

북일고 여학생에 관한 성희롱 문제가 화두가되었을때

디시인사이드 북x고마이너 갤러리에

제목 : 젖탱이 ㅈㄴ 빨고싶네

내용 : ㄹㅇㅋㅋ

이라는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 성희롱 문제가 커지자 경찰에

해당 갤러리에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게시글은 전부 증거로 모아놓았고

법적인 문제는 윗선에 올려봐야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저는 특정성과 주어 명확한대상을 가르키지않았는데

모욕 명훼 성희롱 통매음 등 문제가될 요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수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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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지칭 내지 특정이 안되었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아직 형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분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가늠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가 될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구체적인 그 대상이 특정되기는 어려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방어를 위한 논리를 잘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