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간 중고거래로 인한 세금 자진 신고
원래 스마트폰 여러 가지 쓰는 게 취미고 이번에 수리에 욕심이 나서 휴대폰 거래가 많아요
거기에 가족에 친구 물건까지 대신 팔아줘서 거래 내역이 대충 54건 정도 됩니다
총 판매액이 768만 원 구매하는 데 사용 한 비용이 택배비, 수수료, 이동비 제외 603만 원 입니다 순수익 165만 원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굳이 먼저 신고하는 건 별로일까요?
괜히 전화했다가 세금만 내던가 문제가 될까 봐...
국세청에 먼저 연락 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10%만 더 내면 되는 건가요?
제가 한 행동이 법적이나 세금으로 문제가 될 행동인가요?
생각없이 했던 행동으로 법을 어기고 피해를 준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되며 신고 하셔도 세금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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