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대상 문자 관련하여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는 사람입니다. 매입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을 좋아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양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때문에 사고 팔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손해보구요.
근데 저런거때문에 매출이 잡혔는데 그냥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손해보고 팔았는데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출때문에 사업소득 관련하여 잡히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한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자신은 사업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며 본인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시, 해당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이므로 종합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