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대상 문자 관련하여 추가질문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는 사람입니다. 매입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을 좋아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양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때문에 사고 팔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손해보구요.
근데 저런거때문에 매출이 잡혔는데 그냥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손해보고 팔았는데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질문은 혹시
그냥 무시하면 되는건가요? 무실적신고하라고 되어있길래 들어가보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하는데 사업자증록증같은거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한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자신은 사업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손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실무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일단은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초과한다면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