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 근로계약서내용 다름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 인정 되는 것 중에 근로 계약서에 사대보험을 해준다고 되있는데 해 주지 않아서 몇 번이고 몇 번 을 했는대도 안들어줘요… 혹시 이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

    4대보험 미가입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2번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자로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