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2번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자로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