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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질문자님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