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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산양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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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인 전남편 사망시

전남편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시 엄마인 저에게 자동으로 다시 부여되는건지

시댁측에서 아이를 키우겠다 나오면 다시 양육관련

권리를 뺏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툼이 생긴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아이를

키울수 있게되는건지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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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질문자님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