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분할 사망후에 받게될 금액질문

엄마가 돌아가셨고 남긴 재산은 모두 남동생에게 상속됨 집.통장.보험 딸4 아들1명 분할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를고용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할까? 남긴 재산이 4억정도 추정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을 통해 모두 갔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지분 동일하게 자녀는 1:1:1:1…등으로 동등하게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하시거나 직접 돌아가신분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