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의 경우 이미 일부 지자체(경기도 등)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향후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완전한 주 4일제보다는 '주 4.5일제(금요일 오전 근무)'나, 하루 근무 시간을 늘려 총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압축근무제형 주 4일제'가 공공 부문에 먼저 안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주 40시간'에서 '주 32~35시간' 체제로 개정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주 5일제가 전면 도입되는 데도 법 개정 후 최종 단계(소규모 사업장)까지 장장 7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주 4일제는 그보다 더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주 4일제를 선택하되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서서히 스며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세는 " 법으로 전면 금지/허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주 4일제를 선택하되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서서히 스며들 확률이 가장 높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