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심사 때 세대주였다가 승인 후 세대원으로 변경해도되나요?
제가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심사때는 월세를 살고있어 세대주였다가 대출승인 이 후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아직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댁으로 세대원등록을 해도 대출진행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약 한 달 정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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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승인 후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대출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신청 시 세대주였다면, 대출 승인 후에는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대출 실행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나올때까지는 세대주로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월세집이 아직 안나갔으면 그집에 주소지를 계속 두는게 좋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니 은행에 그런부분을 먼저 상담하시고 주소지 이전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