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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다가 3회 미납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다가 3회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200만원을 3회분(총 600만원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는 뜻인가요?

돈이 부족해서 1월에 납입하고 2월에 미납하고 3월에 미납하고

4월에 2월,3월의 미납액과 4월의 금액을 납입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3회 미납을 하면 폐지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바, 법원마다 곧바로 페지하는 경우도 있고 더 유예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험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폐지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납부하는 경우 폐지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