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하다가 필드 복귀하라는데 이게 이행이되나요?
근무지는 서울이고 재택으로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는데 본데 입사할때 콜상담이였고 7개월차인데 한달전부터 채팅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채팅관련되서 교육도 제대로 안해주고 무작정 받으라고 했고 그런데 3일간 채팅상담이 안들어와서 저는 상담을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저한테 채팅상담이 들어왔다고 저보고 일부러 안받은걸로 간주하고 서울회사와서 근무하라는데 차비가 약 14만원에서 18만원드는데 제가 제 사비로 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사비로 회사에서 부르면 와야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이게 타당한가요 ? 필드복귀 미이행시 제가 짤리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재택근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조건이 재택근무였으면 출근하라고 할 경우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행할 업무 등을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동의없는 인사명령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