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계약 월세와 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 삭감 후
사무실 계약 월세와 관리비 미납으로 퇴거하겠다 하였고, 남아있던 보증금에서 삭감처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임대인이 사무실 집기 정리 후 정리된 것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고, 사무실을 관리 하는 동업자가 정리를 다 했다 보증금 삭감 후 알아서 끝날 것이니 신경 쓰지말라 한 후에 8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인에게 사무실 언제 빼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정리된 후에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삭감처리 후 계약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8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사무실 방문해보니 집기 정리가 아직 안 되어있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8개월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게 되겠으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하다면 동업자를 상대로 발생한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