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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동안 임대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대계약 종료후 나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원상복귀를 하라고 하면서 칸막이철거, 일부 페인트 작업긍을 해 달라고 합니다.
비요이 많이 나오는데.. 임차인의 의무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어떻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칸막이의 경우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페인트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