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