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은 현제 벌금이 어느정돈가요??
과태료10만원까지는 본거같은데 무조건 1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특정장소에서는 다른 경우도ㅜ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진흥법에서 규정된 구역에서는 10만원, 각 지자체조례에서 정한 구역에서는 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