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과태료는 맨날 10만원 이하라는데 그럼 맨날 사람마다 다르게 받고 싶은 만큼 받는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개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한 것이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10만원이 부과되고 세종이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