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사업자현황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요 올해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혹시 기한을 알고계신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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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2.10까지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년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2025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