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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7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계산법 이게 맞나요?

지난 6개월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실세 받은 금액이 아닌 예시입니다.

월급 150 고정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시 정상 급여 158만원

이런 경우에 제가 받지못한 8만원*6개월=48만원을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을 공제했으니

제 계산법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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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만원 씩 6개월을 못 받았으면 48만원 최저임금 미달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0만원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분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급 150 고정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시 정상 급여 158만원

    이라고 할때,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158만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등 공과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이 158만원인데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150만원이면 8만원을 매월 더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분이면 48만원이 최저임금과의 차액인데 이 금액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 48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대략 45만원정도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전의 금액이 158만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지못한 8만원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48만원을 더 받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158만원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158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과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