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 없는 경우
현재 모든 주택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단 담보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의 합한 금갱이 주택 가격의
60%보다 적은 경우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예를 들어 무담보 + 보증금 500만원인 경우 공시시가 기준으로 8천집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요?
세금·세무
현재 모든 주택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단 담보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의 합한 금갱이 주택 가격의
60%보다 적은 경우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예를 들어 무담보 + 보증금 500만원인 경우 공시시가 기준으로 8천집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