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합니다.

매출 채권을 조기 수금하기 위하여 약정에 의하여 매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접대비 한도시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