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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매출 채권을 조기 수금하기 위하여 약정에 의하여 매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접대비 한도시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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