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운전자가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촬영본을 온/오프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해주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운전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듣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촬영본을 경찰에 접수하여 신고해도 경찰서 업무로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지 아니면 이런 건 경찰서 업무가 아니라 명예회손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운전하는 입장에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요즘 경찰청 관련 어플로도 온라인 신고해도 접수처리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