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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24.09.26

임대사업자가 월 중에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소호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폐업예정입니다.

현재 임차하고 계신 업체가 몇 곳있는데

매월 초 1일에 임대료를 입금 받고 있습니다.

19일 폐업이면 1일부터 19일까지 혹은 임차하시는 기간까지 일할계산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복잡하여 각 업체별 월 임차료를 입금 받고 추후 보증금에서 차액을 반환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월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발행하고

보증금에서 차액 반환하는 부분은 따로 세무적으로 처리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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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월세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폐업을 하려는 일자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함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1개월 단위로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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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급한다면 본인의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발행하여 부가세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깔끔하게 발급하는 것이 나으며, 이렇게 하지 않고 한달치 모두를 발급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차감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달치 수익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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