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가 월 중에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소호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폐업예정입니다.
현재 임차하고 계신 업체가 몇 곳있는데
매월 초 1일에 임대료를 입금 받고 있습니다.
19일 폐업이면 1일부터 19일까지 혹은 임차하시는 기간까지 일할계산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복잡하여 각 업체별 월 임차료를 입금 받고 추후 보증금에서 차액을 반환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월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발행하고
보증금에서 차액 반환하는 부분은 따로 세무적으로 처리할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