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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09.29
상가 2년계약 만료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도 되나요?

2021년 1월 19일에 계약하여 2023년 1월18일 계약 만료입니다.
계약만료 3개원 전에 계약만료 또는 연장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0월 19일 까지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것 같은데 제가 내년부터 장사를 할 생각은 없고 이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팔려고 하는데 연장통보를 해놓고 세입자를 안구해지면 강제로 1년 월세가 나가는거 같은데 만료 통보를 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구해지면 그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그대로 계약 종료가 되는 식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만료통보를 하고 제 가게를 권리금을주고 살 세입자를 구해서 그 가게를 산 세입자가 그 자리에 계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만료를 통보하게되면 임대차계약은 글자 그대로 종료, 해지되겠지요.

    권리금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연장을 통보하게되면 재계약이기때문에, 중간해지가 기본적으로 위약이 되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장 재계약은 보통 1년단위 이상일 것인데,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먼저입니다.


    연장후에 그만둘려고 하여 권리금도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중간해지로 위약이니) 복비도 내가 물고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곧 만료되서 권리금 없어지는데 권리금을 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비밀로 하고 진행할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인이든 부동산이든 어느 단계에서는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인데 계약종료를 고려 하신다면 나가면서 원상복구(철거비)등을 내느니 그냥 권리 확 저렴하게 내놔보시는게 그나마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없는데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먼저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면 언제라도 계약 종료가 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해서 계약이 자동연장(묵시적갱신)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