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재계약 안하려면 어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하나요?
2017년 부터 3년 계약 끝나고 3년 재계약이 이번 12월에 끝나는데 이제 더이상 재계약 안해주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언제 통보하면 되나요?
2017년 12월 최초 계약이라 영업권 보장은 5년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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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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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규정은 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이 2017년 3년 계약이후에 2020년 3월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