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을 했을경우 차량파손은 보험처리가 되나요?

로드킬을 한 경우 차량파손은 보험처리가 되나요?

개인 자차로 밖에 처리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드킬한 동물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 차량파손은 보험처리가 되나요?

    개인 자차로 밖에 처리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자차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드킬한 동물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지역번호 + 120(다산콜센터 등 지자체 민원콜센터)으로

    또는 110. 112. 119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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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로드킬을 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를 어디에 손해 배상에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사고 시에는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공사 1588-0254에 신고, 국도의 경우 110번으로 신고하면

    사체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 로드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로드킬 신고의 경우 지역번호 + 120(관할지자체), 해당국도관리청, 고속도로관리공사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